제목 | 상조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모집 | 조회수 : 378 |
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0-04-20 12:25:30 | 첨부파일 | |
-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민생침해행위의 근절에 적극적으로 …- 근무형태 및 수당 지급 기준은 모니터링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… 서울시는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「민생침해 모니터링단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임금체불, 불공정 피해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민생침해행위의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.![]() ○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서 평가 - 경험 혹은 경력사항. 자격증, 모니터링단 참여 경험, 신청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, 모니터링단 지원 동기 등을 기재하여 접수하면 된다. 근무형태 ○ 재택근무 또는 현장활동 - 불공정 피해 : 현장활동 - 다단계·후원방문판매 :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 - 선불식 할부거래 :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 ○ 자율근무 :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활동 내용 ○ 불공정 피해 : 설문조사 방식으로 서울지역의 불공정거래 관행 피해 모니터링 ○ 다단계·후원방문판매 : 다단계·후원방문판매 업체 현장 및 인터넷 모니터링 ○ 선불식 할부거래 :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현장 및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 기간 ○ 2020. 5월 ~ 2020. 11월 (예정) ※ 각 분야별로 활동 시작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추후 제반사 정상 활동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. ※ 지원 신청서 허위 작성, 불성실한 활동 시 해촉 및 신규 위촉 모니터 요원 교육 ○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각 대책반별로 교육 실시 예정 모니터링 사례비 지급 ○ 보수 : 모니터링 활동 실적 및 각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 - 월별 활동비 상한액 : 80만 원(불공정 분야)/60만 원(상조, 다단계 분야) - 모니터링 요건(제보 대상, 사실관계 확인 등)의 구체적 사항은 교육 시 안내 모니터링단 신청 ○ 지원방법 : 제출서류 E-mail 제출 ○ 제출서류 : 「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서」 1부, 「개인 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」 1부. ※ 이메일 접수 가능하고, 지원서 신청 시에는 “모니터링단 신청 ooo”으로 성명까지 표기하여 신청 바람 ※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정된 분에 한해 추후 제출 ○ 제출처 : 아래 E-mail로 제출서류 제출 - E-mail : kwonhj91@seoul.go.kr ○ 발 표 : 2020. 5. 4.(월) 예정 - 서울시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.go.kr) 게시(뉴스·소식→공고→고시·공고) - 지원자에게 개별 문자발송 ※ 통신 상태에 따라 전송 실패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게시 내용 확인 필요. ○ 위촉 및 교육일정 : 모니터링단 분야별 사정에 따라 4월 중 시행 유의사항 ○ 근무형태 및 수당 지급 기준은 모니터링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○ 참여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에서 해촉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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